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은 회사 대행 정산일 뿐, 본인이 직접 정산할 수 있는 기회가 5월에 한 번 더 줘요. 이 기회를 놓치면 환급받을 수 있었던 세금이 사라지니 꼭 챙겨야 해요.
1. 이런 분들은 5월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았거나, 공제를 빠뜨렸던 분들은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 2024년에 퇴사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해준 경우
- 프리랜서, 계약직, 알바 등으로 직접 소득신고가 필요한 경우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공제 등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
-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빠졌거나 부족하게 들어간 경우
- 이직 중 연말정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2.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면 돼요
홈택스에서 몇 번 클릭하면 끝나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에 로그인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메뉴 선택 - 메인화면 >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작성
- 근로소득자용 간편신고 선택 - 연말정산처럼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경로애요
- 소득 내역 및 공제 항목 확인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 줘요
- 누락된 공제 항목 수동 입력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빠진 항목이 있다면 직접 입력하세요.
- 환급 계좌 입력 후 제출 - 작성 완료 후 환급 계좌 입력하면 끝! 보통 1~2달 내에 환급되요
홈택스 vs 손택스 차이점 총정리! 세금 서비스 뭐가 다를까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중요한 서비스인 홈택스와 손택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1.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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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가능한 대표 항목 정리
아래 항목들을 놓치지 마세요. 대부분의 환급은 여기서 결정되요.
항목 | 대상 | 공제 기준 |
의료비 | 본인 및 부양가족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공제 |
교육비 | 본인, 자녀 | 자녀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
기부금 | 종교단체, 비영리기관 등 | 15~30% 공제율 (유형에 따라 다름) |
월세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월세 납입액의 10~12% 세액공제 |
신용카드 | 본인 명의 | 사용액 25%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 최대 300만 원 |
Tip: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항목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직접 첨부해야 해요.
4. 신고 시 주의할 점은요?
- 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이에요. 마감일을 넘기면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해서 복잡해져요
- 중복 공제 주의! 회사에서 일부 공제를 이미 적용했다면, 5월에 다시 입력하면 중복 처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증빙자료 꼭 챙기세요. 의료비, 월세, 기부금 등은 증빙 없으면 공제가 거절될 수 있어요
2025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문자 받았다면 5분 안에 끝나요!
또 세금 신고 시즌이 돌아왔네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정말 쉬워요. 원클릭 환급신고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1. 원클릭 환급신고? 말 그대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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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말정산,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한 번 놓쳤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의 리커버리 기회에요. 특히 퇴사자나 프리랜서, 누락된 공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몇십만 원을 되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홈택스를 처음 써보는 분들도 가이드만 보고 따라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이번엔 꼭 직접 챙겨보세요. 연말정산은 1년에 딱 두 번, 1~2월과 5월에만 가능한 소중한 기회에요. 이번엔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되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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