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6월 1일 과세기준일, 잔금일 하루 차이로 납세자 갈린다
재산세는 6월 1일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잔금일이 6월 1일이면 매수인이, 6월 2일이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 전액을 떠안게 돼요. 계약서 날짜 하루 차이로 세금 부담 주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 기준이 정확히 어디서 갈리는지 짚어볼게요.과세대상: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주택분 재산세 납부: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토지분 재산세 납부: 매년 9월,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납부 딱 이 기준 하나로 같은 해 재산세를 매도인이 낼지 매수인이 낼지가 결정돼요. 하루 차이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잔금일이 6월 1일이면 매수인, 6월 2일 이후면 매도인이 세금을 내요 실제 적용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더 빠른 날..
2026.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