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시점에서 가장 먼저 점검할 대목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 비율 조절이에요.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게 쓴 시점부터 공제 혜택이 시작되는데 지금부터는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해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은 별도 한도가 적용되니까 남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카드 사용액 황금 비율 조절법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퍼센트 초과했는지 확인
- 초과 시점부터는 공제율 30퍼센트인 체크카드 사용
- 전통시장 이용 시 공제율 40퍼센트 적용
-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 공제 한도 활용
저는 올해 카드 사용 내역을 미리보기 서비스로 대조하며 남은 한도에 맞춰 결제 수단을 변경하고 있어요. 카드사 앱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이용 내역을 확인하며 부족한 비율을 채우는 것이 핵심이에요.
연금저축과 IRP 계좌 한도 스캐닝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는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 900만 원까지 상향된 상태에요.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IRP를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혜택이 커져요. 지금 당장 목돈을 넣어도 올해 납입분으로 인정되니까 여유 자금이 있다면 세액공제율 13.2퍼센트 혹은 16.5퍼센트를 즉시 확보하는 셈이에요.
-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 원
- IRP 포함 합산 한도 900만 원
- 12월 31일 은행 영업 시간 내 입금 완료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16.5퍼센트 환급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액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 받아요.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매달 소액만 넣었다면 이번 기회에 추가 납입을 고려해보는 게 좋아요. 저는 매년 이 시기에 청약 통장 납입 총액을 확인하며 부족분을 일시납으로 채우고 있어요.

놓치기 쉬운 의료비와 기부금 챙기기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까지 챙기는 구조라 사실상 이득이에요. 13월의 보너스를 만드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중 하나라서 연말 지출 계획에 꼭 포함시키는 걸 추천해요.
- 10만 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퍼센트 상당 답례품 수령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인당 50만 원 한도
- 교복 구입비 및 체험학습비 영수증 확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병원비나 약값과 달리 안경 구입비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럴 때는 안경점에서 직접 사용자의 성명이 명시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아요. 저는 시력 교정 목적으로 구입한 내역을 미리 챙겨서 영수증 뭉치를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월세와 중소기업 청년 감면 혜택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연봉 7천만 원 이하일 때 최대 17퍼센트까지 환급받는 강력한 항목이에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수 조건이에요.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이 걱정되어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언제든 청구할 수 있어요.
- 전입신고 완료된 무주택 세대주 요건
- 월세 납입 증빙용 계좌이체 내역 준비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퍼센트 감면
- 이직 시 새 직장에 감면 신청서 재제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소득세 감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해야 해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퍼센트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데 이는 다른 공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혜택이에요.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중순에 열리지만 그전에 미리 항목별로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도 단체에 미리 연락해서 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당황하지 않아요. 12월의 마지막 남은 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년 2월에 받는 월급 봉투의 두께가 달라져요.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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