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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 2025년 12월 15일부터 달라지는 것

by qwanjk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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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식업계 최초로 치킨의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했어요. 2025년 12월 15일부터 BHC, BBQ치킨, 교촌치킨 등 국내 상위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우선 적용돼요. 이 제도는 가격은 유지한 채 슬쩍 양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 정책이에요. 단순히 무게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가성비를 비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업계에는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겨주고 있어요.

 

중량 표시 의무화의 핵심 변화 세 가지

 

이번 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 표시 대상과 시점이 명확해졌어요
    • 조리 전 총중량을 기준으로 표시해요. 튀김옷이나 양념으로 무게가 늘어나기 전, 즉 생닭 상태의 무게예요.
    • 표기는 원칙적으로 그램(g) 단위를 사용하지만, 한 마리 단위 조리의 특성을 고려해 10호(951g~1050g) 같은 호 단위 표기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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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 위치에 예외는 없어요
    • 오프라인 매장의 메뉴판은 물론, 온라인 주문 웹페이지와 배달 앱 등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하는 모든 곳에 중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해요.
    • 이로써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도 중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소비자에게 새로운 비교 기준이 생겨요
    •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한 마리 가격이 아니라, g당 가격을 기준으로 브랜드를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가성비를 따지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져요.

 

슈링크플레이션 종식 선언의 시작

 

그동안 외식업계, 특히 치킨은 중량 표시 의무가 없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슬그머니 줄여도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웠어요.

 

  • 꼼수 인상 차단에 집중해요
    • 가격 변동 없이 중량만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차단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치킨의 양에 대해 불필요한 의심을 품지 않게 되었어요.
  • 업계 자율적인 고지 문화를 만들어요
    • 정부는 중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에게 변동 내용을 자율적으로 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 예를 들어, "치킨 중량이 650g에서 550g으로 조정되어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되었습니다"와 같은 안내를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요.
  • 강화된 감시 체계가 작동해요
    •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이 운영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에요.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단체도 내년부터 주요 치킨 브랜드 제품을 분기마다 구매해 중량과 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공개하고 제보 센터를 운영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해요.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남은 과제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어요.

 

  • 적용 대상의 형평성 문제예요
    • 현재 중량 표시 의무는 상위 10대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돼요.
    • 영세한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치킨집은 제외되어,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요.
  • 중량 오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 닭고기는 자연 식재료라 부위나 조리 과정에 따라 중량에 미세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하더라도, 소비자가 실제로 받은 조리 후 중량과의 차이로 인해 오해하지 않도록 업체 측의 상세하고 명확한 안내가 중요해요.

 

이번 치킨 중량 표시제는 외식 산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신호탄이에요. 앞으로 소비자가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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