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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어요. 이 개정안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약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변화예요. 이로써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제품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온라인과 무인 자판기를 통한 판매가 전면 금지돼요.
합성 니코틴 규제의 주요 내용 간단 정리
새로운 법 개정으로 합성 니코틴 제품에는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가 적용돼요.
- 법적 규제 강화
- 합성 니코틴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류'로 명확히 규정돼요.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요.
- 청소년에게 유해물건을 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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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및 유통 통제
- 온라인, 무인 자판기를 통한 판매가 전면 금지돼요.
- 지자체에서 지정한 담배소매인 판매점에서만 팔 수 있어요.
- 청소년 대상 광고나 체험 마케팅 등 제품 노출을 유도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돼요.
- 가격 상승 예상
-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제세부담금이 부과되어 제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요.
소매점 규제 및 세금은 유예 기간이 있어요
온라인 판매 금지는 법 시행과 함께 바로 적용되지만,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완충 조치도 함께 마련되었어요.
- 온라인 판매 금지: 개정법 시행 즉시 적용돼요.
- 소매점 거리 제한: 담배소매인 간 50미터 거리 제한 규정은 2년간 유예돼요.
- 제세부담금 감면: 세금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고, 유해성이 높은 합성 니코틴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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